□ 주요 변경 사항
구분 | 개정 전 | 개정 후 | 비고 | ||||||
외국어시험 및 한국어시험 시행 여부 (규정 제48조 제1항) | 연 2회 시행 (학기별 1회) | 폐지* * 규정 제4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제(대체) | 2021학년도에는 정상 시행 (2022학년도부터 미시행) | ||||||
합격(면제) 기준 완화 (규정 제4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/ 규정 별표4) | 계열 무관 TOEIC 800 이상 | 계열별 합격기준 신설(TOEIC) 생명시스템학과 TOEIC 750이상
| ① 세부 내용은 붙임1 합격(면제) 기준 참조 ②신설 합격기준은 ?21학년도1학기부터 즉시 적용 ③ 일부 학과의 경우 계열별합격기준보다 상향*하여 운영 * 규정 별표4 반드시 확인 ④ 본교 언어교육원 모의토익성적은 2021학년도까지만 인정 | ||||||
원소속 학과 전공 이수 + 융합전공 이수자 (규정 제48조 제1항) | 외국어시험 합격자는 각 전공의 외국어시험에 모두합격한 것으로 간주 | 각 전공의 외국어시험 합격(면제)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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